2018년 1월 17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1월 17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 회장 범행으로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각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조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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