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김한근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김한근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릉시민단체가 5일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한근 시장은 지난해 7월말 개인주택에 강릉시 예산 220여만원을 사용, PC와 팩스 등 전산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을 이유로 시 예산 500만원을 투입,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방재정법과 조례 등을 위한해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즉각적인 김 시장의 사과 및 시설물 설치비용 환수를 요구했지만 시에서는 행안부에 의뢰를 핑계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강릉아레나 경기장에서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 강릉청소년 음악제를 진행하면서 A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다"며 "A업체와의 수의 계약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위한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업체와 팝페라가수를 위해 끊임없이 혜택을 주고자 강릉아트센터 관장 임명시도, 비상근 예술 총감독 위촉 시도, TV프로그램 진행자로 세우기 위한 강릉시 상반기 추경안에 예산을 수립 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릉시는 "각종 외부 행사 참석 등의 부재로 인한 결재지연 등 행정업무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재택근무방식을 활용하고자 노트북 1대, 전화기 2대, 복합기 1대 등을 지원했다"며 "시장 임기만료 후 물품을 모두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청소년음악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방법은 대행사와의 공연협약을 통해 추진했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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