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배우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에 대해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오후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특수협박,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재물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 "항소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해 급제동을 했다. 이어 상대 차량이 최 씨의 차량을 들이받자 상대 운전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원에는 아내 강주은 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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