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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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삼척시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2019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3년 내 취득한 모든 농지와 특정대상 농지에 대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작물, 실제 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취득한 지 3년 이내 농지 소유자 중 타 시·군·구 거주자의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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