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주요 현안과 앞으로 과제를 직접 챙긴 이 부회장이 부재할 경우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에 대한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대법원의 선고 일정이 정해진 후 사업지원TF와 관련 팀을 중심으로 판결 이후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 점검하고 있다. 

상고심에서 가능한 상황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거나 파기 환송돼 항소심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혹은 항소심의 판결이 뒤집어져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일본 방문과 함께 국내 주요 사업장을 돌아보며 경영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각 부문 사장단과 연이어 긴급 회의를 진행하며 바쁜 행보를 보였다. 재판 당일에도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경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같은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될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최대 쟁점이었던 말 세 마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승계 여부에 대해 항소심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모두에 대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도 있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결과가 이어졌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에 따른 청탁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 분식회계 수사의 최대 쟁점이 경영권 승계 여부를 가리는 것인 만큼 검찰수사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돼 항소심이 다시 열릴 경우 이 부회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특히 파기 환송으로 항소심이 다시 열릴 경우 앞선 항소심과 같은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을 보장도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갖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다. 

대법원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기존에 뇌물로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승마지원 용역비 36억원을 포함해 뇌물액이 2배로 불어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경우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최저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작량 감경과 경합범 가중 등을 거치면 징역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강요에 의한 뇌물이었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이같은 부분이 정상참작돼 횡령액이 50억원이 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이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삼성전자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와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꾀하는 만큼 과감한 투자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도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앞서 직접 부품과 소재 확보를 위해 나섰고 현안을 챙기기 위해 사업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또 미중 무역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애플과 화웨이 등의 견제도 이어지는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 최근 팀 쿡 애플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관세를 내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공장 설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삼성전자의 대표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만큼 대외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존재는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현안과 사업에 대한 경영활동은 김기남 부회장과 고동진 사장, 김현석 사장 등 3인 대표이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와 사업 방향, 대외협력 등에 대한 결정은 이 부회장이 해야 할 부분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바로 이같은 부분이 멈추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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