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8월 초 하루 개최’를 고수한 민주당과 ‘9월 초 사흘 개최’를 주장한 한국당이 한 발짝씩 양보해 ‘2일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여당 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면서 그 결정권을 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협의에 결정권에 맡겼다.

그러자 정부여당의 불만들이 공개적으로 쏟아졌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결과를 접한 뒤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채 청문회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법정기한 준수가 첫 번째 목표였는데 9월 2∼3일로 한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으로 다행이다”라면서도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상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깨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9월 3일은 법적으로 청문 일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9월 2일이 지나면 3~13일 사이, 다시 말해 열흘 사이에서 청문 재송부 요청여부 판단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9월 3일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결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의 3일 포함 청문 일정 합의에 대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왜 국회가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느냐”라고 되묻고는 “이건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까스로 마든 합의안을 여권이 포기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당 법사위 간사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번복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우리 당은 당초 주장인 ‘3일 청문회’를 양보해 ‘이틀’로 기간을 줄이기로 합의를 보며 나름의 노력을 보였는데, 민주당이말을 뒤집으니 어떻게 받아들이겠느가”라고 반문하면서 “결국 한국당이 아닌 민주당이 청문회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고위 당직자에 따르면, 27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법사위 간사 간 합의된 9월 2∼3일 이틀 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불만에도 여야 합의안 번복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대표의 위임을 받은 법사위 간사 간 합의도 문제이지만, 청문회가 불발 시 조 후보자 등을 비롯한 의혹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당 전체가 조 후보자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도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 역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 후보자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갔다”며 “이제는 개인적인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지만,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각오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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