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완도해양경찰은 지난 25일 전남 완도군 신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한 멸치잡이 조업선박 2척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경 불법조업 민원신고를 받고 신지도 남서쪽 2.5km 해상에서 주선 완도선적 7.93톤 H호와 부선 H호의 선장 박 모(60, 고흥), 최 모(53, 완도 청산도)씨가 허가 외의 어구인 자루그물을 이용해 멸치 100kg을 포획한 것을 오전 9시 10분경 적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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