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과 산림 등 까다로운 입지적 제약에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지원에 나섰다. 국내 한 육상풍력발전 단지.
정부가 환경과 산림 등 까다로운 입지적 제약에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지원에 나섰다. 국내 한 육상풍력발전 단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환경과 산림 등 까다로운 입지적 제약에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살리기에 나섰다.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하는가 하면 민·관 합동 지원단을 설립해 육상풍력사업 전(全)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측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 위원장, 신창현 부위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작년 태양광이 정부 보급 목표치의 143%(2027MW)를 달성한 반면 풍력은 84%(168MW)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도 목표의 20.4%(133MW) 수준에 그쳐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됐다. 정부가 추진 지연 중인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을 토대로 지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지 규제’가 45%, ‘주민 수용성’이 20%로 나타났다.

풍력발전의 내수시장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점차 저하됐다. 상용화 터빈은 한국이 3MW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8MW 개발에 착수했지만 외국은 8MW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10MW 이상 개발에 뛰어들었다. 국내 풍력터빈 가격은 경쟁국 대비 평균 138%, 블레이드는 114%를 웃도는 수준이다.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뒤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 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0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와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컨설팅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 시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되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 포함된 경우, 숲길이 포함됐어도 대체노선을 제공하면 각각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한다.

육상풍력사업 추진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신설한다.

올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4.4GW) 중 약 41개(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 담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