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 주자 방통위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심 판결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3억9600만원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시정명령 취소처분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결과에 페이스북 측은 재판부 발표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측은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보내 “판결문이 입수 되는 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 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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