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터)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편의점. [사진=각 사]
(위부터)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편의점. [사진=각 사]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추석 명절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눈치를 보지 않고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운영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첫 조치로 향후 여타 편의점으로 확산이 예상된다.

CU는 14일 전국 CU 1만3000여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편의점 업계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기본으로 한 계약을 맺어왔기에 가맹점주가 휴무를 원할 경우 본사(지역본부)와 상호 협의를 거쳐야만 쉴 수 있는 구조다. 

CU가 이번 추석부터 도입하는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가맹점주가 쉬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쉴 수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와 휴무 의향 통보는 큰 차이가 있다”며 “매출이 높은 가맹점은 휴무시 매출(수익)이 크게 줄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이를 막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도 수익보다는 삶의 질로 연결되는 휴식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러한 가치 지향을 보여주듯, 이번 CU 사전조사 결과 10%에 해당하는 1300여개 가맹점이 이번 추석 휴무를 결정했다.

그렇대도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고착된 룰에 변화 바람을 일으킨 것을 정부 공이 크다.

지난 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등이 있을 때 휴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공정위의 조치로 편의점 가맹점주는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공정위 조치가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업계 가맹점 수 1위인 CU가 첫 도입하면서 가맹점 유치 경쟁을 하는 타 편의점 브랜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 본사에 따르면 휴무자율화 도입과  관련 아직 별다른 진행 상황이 없다. 기존처럼 본사(지역 담당 매니저)와 상호 협의 후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24시간 연중 휴무 편의점 특성을 알고도 이 생활에 뛰어든 가맹점주가 대다수겠지만, 여가에 대한 가치와 문화가 달라지고 있고 명절에는 휴무로 가족들과 하루라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이도 다수”라며 “CU 사례에서 전체의 10%가 명절날 휴무 신청은 첫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수치”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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