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작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두 번째 기림의 날을 맞았다”며 이 같이 다짐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학생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학생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그러나, 피해자로 머물지 않으셨다”며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셨고, 오늘 1400회를 맞는 수요집회를 이끌며 국민들과 함께 하셨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할머니들이 계셔서 우리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며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들과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나가는 것이다”라며 “오늘 기림의 날, 항상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데 이어 매년 8월 14일이 공식적·법적인 국가기념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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