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 기자회견 [사진=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 기자회견 [사진=전라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8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원안위는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폭증과 수동정지 지연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6월 24일) 이후 계속된 핵연료와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조사 결과,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주제어실 내부 영상기록장치(CCTV)를 먼저 설치한 뒤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원안위의 한빛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면서 과연 완벽한 안전이 확보됐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한빛 1호기 재가동 후 또 다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기관은 한빛원전의 안전문화 결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주제어실 영상기록장치(CCTV)만을 설치하고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또 다른 중대한 사고 발생시 한수원과 원안위는 책임을 지고 1호기를 영구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라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면적과 인구를 보면 전북과 전남의 비율이 50:50이지만, 전북과 전남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9년 전북이 25억원, 전남이 560억원 정도로 2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원전 소재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안위가 방사능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인프라 구축(방사선측정장비와 구호소 시설보강, 소개로 확충 등)을 위한 방재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한빛원전의 가동상태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