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 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 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 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2년째 올스톱 상태다. 하지만 최근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과 관련해 법원이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전소 가동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9월 20일 시험 가동을 한 뒤 2018년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은 “SRF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를 태워 발전하는 방식인데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가 살기 좋다고 해서 몇 년 전 이사왔는데 발전소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우려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한 주민은 “지자체와 공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이고 배출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정화 시설을 갖췄다면 가동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환경적인 문제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른 2007년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되고 탄생했다. 난방공사는 혁신도시의 열 공급을 위해 2700억원을 들여 LNG 및 SRF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나주·순천·목포의 SRF 제조 시설에서 만든 고형 연료(SRF)를 공급받기로 협약을 맺고 고형 연료를 태워 만든 열을 1.6km 떨어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
 
발전소 미가동 문제로 2018년 지역난방공사는 사상 최대인 2265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미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SRF 발전소를 준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약 15년간 SRF 공급 계약을 한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를 매몰할 수도, 가동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두 가지 모두 운영 주체인 지역난방공사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발전소 미가동 상태 장기화로 난방공사를 상대로 한 지자체들의 손해배상 소송전도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과 관련해 법원이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전소 가동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이달 8일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처분 등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과 관련해 법원이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나주시는 일단 판결문 취지를 존중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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