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내년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사업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50만~15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11월 30일 전 장치를 장착하면 보조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미장착한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물 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품 재고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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