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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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23일부터 달걀 이력을 밝힌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앞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가 강화된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식약처가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확인됐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져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도 달걀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위해예방 >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가능하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식약처]
행정처분 참고자료.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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