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층간소음은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대부분 입주민은 서로 탓하기 바쁘다. 하지만 최근 층간소음 방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와 감리자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입주민 탓이 아닌 애초 시공 단계부터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3주간 바닥구조 시공 중인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선정해 합동 특별점검을 하고 층간소음 시공 기준 위반 사항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현장은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현장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53건은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이다. 평탄도는 평평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3m당 7㎜이하로 시공해야 하한다. 측면완충재는 벽면을 통해 바닥충격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돌 내부 벽에 설치하는 자재를 말한다.

자재품질시험이나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벌점 19점이 부과된다.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34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보완 시공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 발생 건수는 매년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시작해 흉기 난동,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전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후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달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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