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일대.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복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소송전을 예고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3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지난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일대에 컨벤션 시설 등을 짓는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모사업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즉각 반발했다. 한화 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것은 물론 자격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코레일 측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또, SPC 설립 때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금융위 승인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메리츠 금융그룹의 경우 지분율이 45%에 달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지분율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어렵다. 공모지침서 제 30조 3항에 따르면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SPC를 설립 시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에는 사업주관자(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경쟁사들은 이런 규정을 따라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신용도가 낮은 STX에 최대의결권을 넘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관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최대 의결권을 가진 회사는 STX(지분 25%)로 바뀐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최대 지분을 투자하고도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공모지침서에도 명시돼 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개발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법인으로서, 최대 지분을 보유(30%이상)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제 11조 5항에는 사업주관자(컨소시엄대표자)는 사업신청 시부터 사업준공 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하고, 평가(600점)에서도 신용등급(100점) 및 재무상태(40점)에 대해 사업주관자만 평가한다. 사업주관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서 면밀한 법률자문과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에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인 STX가 낮은 신용등급 탓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게 되자 메리츠 금융그룹을 위장주관사로 내세웠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통과 후 SPC 지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메리츠 컨소시엄의 이 같은 논리는 위장주관사를 허용하게 돼 공모사업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금융사를 내세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지분을 부실회사에 넘기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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