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비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분간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수사하던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하던 검찰의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국정농단 대법원 재판에서도 이 부회장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19일 김태한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0일 오전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영장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과 이재용 부회장 등 더 윗선을 노리던 검찰의 수사도 동력을 잃게 됐다. 특히 이번 수사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핵심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도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금과 출연금 뇌물이라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경영권 승계가 있었는지 판단할 중요한 사건인 셈이다. 

재계에서도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기다리느라 판결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4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속 미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6월에 심리를 다 마쳤으며 늦어도 8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이후로 미뤄질지 해당 수사결과를 배제한 채 판결 내릴지 갈림길에 놓였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이후 비상대응 체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6일 일본 출장에서 복귀한 후 각 사업부문별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하고 소재 수급 경로를 다각화 하는 등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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