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장부 작성·보관 등 관리인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청년·신혼부부·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의 주거·영업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다”라며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와 집합건물 이용의 효율화로 서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이번 법률 개정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치로서 이는 시행령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업무범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훈자로 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분들이 공로자로 제대로 예우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률과 시행령 제정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손 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실, 매몰, 침수 외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피해에도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파와 마늘값 폭락과 관련해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서 윤 신임 검찰총장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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