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미세먼지 주범'으로 내몰리며 갈수록 에너지원으로서 입지가 줄어든 석탄발전이 그나마 싼 연료비라는 경제적 입지마저 위협받고 있다.

석탄보다 친환경적이지만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연료 가격차가 최근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연료인 유연탄과 천연가스발전의 연료인 LNG간 연료비 단가 격차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7월 기준 발전용 유연탄의 연료비 단가는 kWh당 59.26원으로, LNG(83.81원)와 연료비 단가 격차가 24.55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단가를 집계한 2001년 4월 이후 최저다.

지금까지 연료비 단가 격차가 가장 좁혀졌던 때는 2017년 4월 당시로 29원 차이(유연탄 50.22원, LNG 79.25원)가 났다.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2009년 1월로 당시 차이는 125원(유연탄 54.17원, LNG 179.22원)이나 됐다.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 석탄, LNG 등 각기 다른 에너지원으로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매월 초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산출된다.

전통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이 kWh당 3∼5원대로 연료비 단가가 가장 싸고 그 다음이 70∼80원대의 유연탄, 90∼150원대의 LNG 순으로 연료비 단가가 형성된다.

연료비 단가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전력도매시장은 연료비 단가가 싼 순서대로 발전기가 돌아가는 '경제급전(CBP·Cost-Based Pool)' 방식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로도 유연탄과 LNG 연료비 단가 격차는 2015년 69.5원에서 2018년 43.53원, 2019년(6개월 평균) 42.86원 수준으로 계속 줄고 있다.

연료비 단가의 등락에는 연료 자체의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각 연료에 붙는 세금과 연료별 수급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에 연료비 단가 격차가 사상 최소 수준으로 좁혀진 데에는 발전용 유연탄의 연료비 단가 상승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LNG의 세제개편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반면,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크게 인하됐다.

정부는 LNG가 석탄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전과 달리 LNG에 석탄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렸다.

유연탄과 LNG의 국제 시세는 지난 2년간 상승세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연료비 단가 격차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친환경 발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중간 단계로 석탄 발전 대신 LNG 발전을 활용하는 방안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발전은 여전히 국내 전원 믹스에서 3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LNG 발전 비중을 더 늘리는 '환경급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싼 연료비 순서를 우선하는 경제급전과 대조적으로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훨씬 더 줄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연탄과 LNG의 연료비 격차가 역대 최저지만 기존 원자력-석탄-LNG 순의 경제급전 순위에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올 하반기 환경급전 제도가 구체화하면 보다 개선된 형태의 전력도매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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