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환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소위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방통위 제33차 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해당 법률은 이통사업자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최대 3개월간 이용자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

박선숙 의원실은 각 의결서와 심의·의결 안건, 회의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2017년 이후 이통3사가 동일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5회 위반까지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영세 유통점 영업활동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SKT, KT, LG유플러스 모두 5차례씩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 이번 SKT 처분도 5번째 적발사례다. 이통사 위반사례는 평균 7~8개월마다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7호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 조항이 적용돼 신규모집금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20219년 3월 20일 방통위 의결서 ‘KT와 유통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2페이지.[사진=박선숙 의원실]

더구나 방통위는 지난 3월 20일 의결서에서 KT 위반행위를 4회라고 표기했다. KT는 지난해 1월 24일 4회 위반, 지난 3월에 5회 위반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4사에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의결서에는 SKT와 KT는 4회, LGU+는 5회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박선숙 의원은 “KT가 스스로 1월 24일 대형유통업 영업 제재 의결서에 3회 위반이라고 확인했는데도 방통위는 같은 날 위원회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며 “별도로 조사에 착수한 별개 사건을 행정편의상 같은 날 의결했다는 이유로 위반횟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도 통신사 봐주기 사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법에서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아 이통3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 조장하고 있다”며 “영세 유통점 영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통사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유통점 피해를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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