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신청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종로·마포·영등포 등 심야 승차난이 심한 지역에서 이동경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택시동승을 할 수 있게 됐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정보통신(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건 심의를 위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포함 총 4건에 대해 규제예외특례를 부여해 시장진출을 허가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혹은 관련규제가 없어 시장진출이 어려운 신기술·신서비스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다.

중소기업 코나투스가 ICT 규제샌드박스에 실증특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22시부터 04시까지 심야시간대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1+1)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동승을 앱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다.

사용방법은 △사전에 승객과 기사가 이 앱에 회원가입,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승객이 앱에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km), 동승구간 70%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 실시간 동승을 매칭해 택시를 호출한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중도 하차 승객 금액을 입력하면 승객 간 이동거리비율을 계산해 요금(플랫폼 이용료 포함)자동산정·결제 된다. 플랫폼 이용료(호출비)는 승객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용료는 22시부터 24시까지 4000원(1인당 2000원), 00시부터 04시까지 6000원(1인당 3000원)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가하면서, 심야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제한하고 적용은 서울시 택시에 한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승객 안전성 담보를 위해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 불법행위 방지·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심의위는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돼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유주방·QR코드 결제 등도 시장출격 완료  

이와 더불어 ICT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은 신청건은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이 실증특례 신청한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은 요식업 창업·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사업자에 주방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다.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을 판매‧유통(B2B)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를 허가하면서 신규 외식업 창업자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케이불이 신청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도 사물인터넷(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 가능성을 인정받아 임시허가 받았다.   

이 기술은 현재 SK텔레콤 로라(LoRa)망을 통해 제공 중인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LTE망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명기된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30억원’은, 이 서비스가 이동통신 사업이 아닌 사물인터넷(IoT) 전용서비스라는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적용이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인스타페이는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임시허가를 받았다. 광고매체(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등)에 특정 상품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광고 시청(구독) → 구매 결정 → 결제까지 과정이 단순화돼 상품‧서비스 구매 시간이 단축되고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앱기반 택시 미터기는 ‘보류’

반면, 지난 1월 ICT 규제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모인’의 블록체인 서비스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이 회사가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의위는 지난회의에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도 심의위원 간 이견으로 통과는 무산됐다.

택시앱 미터기 서비스도 출시가 불발됐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이 신청한 이 서비스는 현재 위성항법장치(GPS)로 택시이동거리와 요금을 측정하는 것이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와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을 신청했고 SK텔레콤은 GPS 단독형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이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하면서도, 올 9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업계 경쟁상황을 고려해 특정기업에 임사허가를 부여하면 특정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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