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최근 국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 하림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줄이며 투명 거래를 강화했다. 반면 내부지분율이 상승하며 총수일가의 부당이익을 염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김홍국 하림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하림 의견서 검토 후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과 달리 공정위는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선 7월까지 하림 관련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지 않다. 여기에 5월 박길연 하림 대표는 공정위와 15개 대기업집단의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부정거래 의혹 조사와 관련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관심을 증폭시켰다.

앞서 2017년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45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하림그룹 내 편법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먼저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2012년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 지분을 100% 물려받는 과정에서, 자사 주식을 사들여 증여세 10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회사로, 올품→한국썸벧(올품 100%)→제일홀딩스→하림‧하림홀딩스 등 계열사를 수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

김준영씨에 증여된 올품은 1년 후인 2013년 한국썸벧에서 물적분할된 한국썸벧판매를 흡수합병 했다. 이 결과 올품 매출은 346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김준영씨 개인 재산만 2012년부터 3년새 1120억6300만원이나 급증했다. 여기에 올품은 하림그룹 계열사에 2015~2016년 각각 745억원, 848억원을 벌어들이며 내부거래 비중을 20%대로 유지해 공정위의 주목을 받았다.

하림 닭 가공 공장. [사진=하림]

증권가는 지난해 하림이 내부거래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사실상 공정위 칼끝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중 하나로 주목받은 계열사 올품은 내부거래 규모를 △2017년 10.1%, 310억9700만원 △2018년 0.8%, 23억3200만원으로 떨어뜨렸다.

이밖에도 하림은 지난해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농업회사법인익산(89.6%), 농업회사법인봉화(25.0%)의 내부거래를 0%대로 만들었다. 6월에는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한사랑 주식 전량인 5만200주를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약 20억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하림이 내부거래 단속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현저히 낮추는 노력을 보였지만, 총수일가에 대한 불안마저 완전히 불식시킨 것은 아니다.

6월 금융정보 서비스기관 인포맥스 분석 결과 지난해 하림은 총수일가 지분율은 줄이면서 내부지분율을 늘린 기업으로 선정됐다. 분석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0.02%p(포인트)로 내려가는 동안 내부지분율은 2.79%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부 투자자는 “식품 및 유통까지 넘나들며 사업을 운영해 관심이 간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배력이 높으면 언제든 올품 증여세 대납 의혹과 같은 오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 결정이 고민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복날 닭고기 판매가 늘어나며 테마주로 떠올랐다”며 “공정위 이슈도 해소돼 고객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지주회사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1990년대 닭고기 사업으로 시작해 김 회장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팬오션‧제일사료‧하림‧선진‧팜스코‧NS홈쇼핑을 핵심 자회사로 하는 종합식품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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