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10일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신협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신협중앙회는 2019년 상반기에만 46억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갈수록 금융사기범들 범행이 지능적이고 체계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협직원들이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협은 신협중앙회관에서 개최된 ‘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직원 38명을 초청해 피해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직원을 표창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금융사기 전담인력으로 427건, 31억 원의 예방실적을 이루어냈으며 전국 47개 단위 신협 현장에서는 동기간 54건, 15억의 예방실적을 기록했다고 알렸다.

단위신협 예방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신협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 신협 8건, 부산지역 신협 7건, 경북지역 신협 6건, 광주지역 신협 5건, 인천·충북지역 신협 각 4건, 전남·충남지역 신협 각 3건, 대전·전북지역 신협 각 2건,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신협이 1건을 예방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으로는 검찰 등 사칭 유형 29건, 자녀납치 등 협박 유형 6건, 대환 등 대출관련 유형이 19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협은 2019년 6월 말 현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17명을 검거했으며 경찰로부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60명이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신협 영업점에서는 창구에서 고액현금 인출 시 유의문구를 안내하고 서명을 받는 문진제도를 실시하여 영업점 창구직원의 문진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소비자보호팀·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사기범을 직접 검거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 내에는 금융사기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하여, 전국 신협 전산망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있다.

또한 신협은 금융거래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해 금융이용자들의 신규계좌 개설 관련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규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연령층,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 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계속 횡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 미상의 상대방이 지인으로 사칭해 금전이나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수법인 ‘메신저피싱’도 성행하고 있다.

우욱현 신협 감독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악성 범죄”라며“신협은 향후 전국 1600여개 신협 창구, ATM 등은 물론 조합원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조합원 교육, 노래교실, 테마여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