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유사 여객운송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관련법 예외조항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존산업을 침범해 오던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감차에 따른 신규 사업면허를 새로 발급해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를 매입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 월 약 4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임대해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택시 감차 사업과 맞물려 격화되고 있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25만대 가량의 택시면허 총량 한도 내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서비스를 허용해준다는 제도화 편입 방안이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타다’ 등 유사 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해 “플랫폼 업계가 기존 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침탈하고 있다.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적 조치보다는 신산업이 갖고 있는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내고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해석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사 여객운송 서비스를 대표하는 ‘타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비춰봤을 때 업계 측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제도화 편입을 두고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타다의 차량 구입비용은 월 환산 7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이번 정책으로 택시면허를 임대해 운영하게 된다면 월 4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월 40만원이라는 추가 부담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이에 따른 기존 산업의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는 유사 여객운송 서비스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신산업으로 인해 도태되는 기존 산업의 구제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여객운송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구조에서 일어나게 될 필연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대책이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들어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안은 자본을 갖춘 기존 모빌리티 회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또 하나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셈”이라며 “매입·임대에 따른 투자비용 역시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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