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및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이달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보험 상품들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도 일부 상품은 기존 장애등급제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는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장애등급제를 통해 판매되던 보험 상품만 280만건에 달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존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던 장애등급 체계를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두 가지로 분류하는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온 141개 지원 서비스 중 12개 부처의 23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도 이뤄졌다.

문제는 기존에 판매된 보험 상품 중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사고 후 후유장해보장’과 관련된 약관에서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에 따라 기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사라지면서 각 보험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5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올해 초까지 논의를 이어왔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다.

기존 장애등급을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해왔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사가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되면서 보험사-고객 간 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관련 보험 상품을 이용 중이라는 박모(36)씨는 “사고 당시에도 장애등급 산정 과정에서 보험사와 마찰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준을 보험사에서 정하게 된다면 소비자를 막을 수조차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는 제대로 된 대응도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와 보험업계는 국민연금이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등급 산정이 모호할 경우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개정 전에도 장해분류표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던 상황에서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도 아닌 보험사가 기준을 세우게 된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에 따른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보험사가 장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판단 업무를 수행했고 기존에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기준과 법원의 판례가 있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각 보험 유관기관,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관련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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