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당시 뇌졸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가운데)이 서울지법에서 열리는 한보철강 특혜비리사건 4차공판에 출두하기위해 휠체어에 탄채 병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1990년대와 IMF 시절 ‘한보 사태’로 수백억원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검찰이 확인 결과 사망한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 전 회장은 에콰도르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12월 1일 과야킬 시에서 사망하자 4남 정한근씨가 다음날 과야킬 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했다”며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의 아들인 정한근씨는 지난달 18일 파나마에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된바 있다. 현재는 구속 중인 아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인 정 전 회장이 에콰도르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와 확인 끝에 사망확인서가 진본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발표까지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은 ‘한보사태’로 대표되는 사건의 주범으로 1997년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부도 이후 5조7000여억원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횡령 혐의 등에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07년 해외로 도피 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했던 가운데 현지에서 아들 정씨가 체포돼 국내로 이송되면서 사망까지 확인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확정된 징역형은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체납된 국세 2225억2700만원 환수도 물건너갔다. 검찰과 국세청은 아들 정씨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 등을 수사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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