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나종호 기자] 충북 단양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사용중인 가곡면 사평리 일대 2곳의 착륙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이하 수공)의 하천점용 허가 취소로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실제 지난 1일 수공으로부터 허가 취소가된 가곡면 착륙장에 업체들의 차량이 진입하며 착륙장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권력을 비웃듯 패러글라이딩 업체에서는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된 착륙장을 계속해서 사용을 강행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1일 수공으로부터 허가 취소가된 가곡면 착륙장에 업체들의 차량이 진입하며 착륙장을 사용하고 있다.

수공은 지난 30일자로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수공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착륙장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단양군은 지난 2013년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을 위한 착륙장 사용을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덕천리와 사평리부지를 수공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독점 사용해 온 사실이 뉴스1의 보도로 밝혀지면서 수공이 전격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또한 단양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9년 단양군이 수공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단양읍 별곡리 하상주차장도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착륙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의 배짱영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의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적재함 차량을 불법 개조해 승객을 탑승시킨 뒤 착륙장과 이륙장을 오가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활공장 입구 입간판을 설치해 우기시에는 비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린 지난 29일에도 이들의 영업행위는 계속됐다.

수공은 가곡면 착륙장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한데 이어 단양군이 계속해서 단양읍 별곡리 주차장에서의 착륙장 사용을 계속 묵인한다면 이곳 역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별곡리 하상주차장 부지는 단양군이 수공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 곳이다.

연간 20여만명이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위해 단양지역을 찾고 있는만큼 단양군도 딜레마에 빠졌다.

단양군이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소극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곳 농민들은 "농지를 이륙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인근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군이 이를 뻔히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며 "군의 이같은 형태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 역시 패러글라이딩 업체 등록만 받아 줄 뿐 실질적인 관리나 제도 보완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등록기준에 이륙장이나 착륙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체험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공 관계자는 "단양군과 일부 언론에서 하천부지의 유상 임대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천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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