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한 데 대해 일본이 1일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8개월여 만에 일본은 보복성 조치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항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하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하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다.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 중 약 90%, 리지스트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오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가한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품목은 계약별로 최대 90일가량 소요되는 일본정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정부가 취한 조치는 지난 6월 개최된 G20에서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 비판이 예상된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철강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된 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정부는 한국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에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일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강경조치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정부 수출규제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생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는 한국은 물론 일본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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