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공원투시도. [사진=대우건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고척 제4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투표가 무효표 논란으로 불발됐다. 대우건설은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시공자선정 안건을 부결했다.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표가 나오지 않아서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부재자를 포함한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비업체 사회자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된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했고, 대우건설이 얻은 126표 중 4표가 무효 처리돼 과반에 1표가 모자랐다.

대우건설은 그러나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투표 전 볼펜 등이 표시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조합원에 사전에 공지한 무효표 예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투표 전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고 공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로 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얻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하자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4만1675㎡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 동, 9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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