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25일 게임질병코드 공대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정환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세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공대위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자문변호사가 소위 ‘중독세’ 부과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현재 서비스되거나 서비스 예정인 게임물에 대해 부담금관리법 제3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중독세 관련해서 도입을 부정해 왔다.

공대위 자문변호사 측에 따르면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이나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는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관련 산업자 연간 순매출액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일반 게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재 카지노와 같은 특허는 법률보다 낮은 하위법령이 제·개정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게임이 포함되면 과거 ‘손인춘법’으로 불린 게임중독법이 통과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임업계에 추가 부담금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손인춘법은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인 손인춘 의원의 이름을 딴 법으로 2013년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핵심은 연간 매출액 1%를 치유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중독유발지수 도입, 셧다운제 확대 등이다. 이 안건은 논란이 이어지며 국회를 계류하다 폐기됐다.

게다가 이 법령은 해외 게임업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는 국내 게임업체가 근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대위는 정부 중독 정책이 게임보다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4대 중독으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을 지정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 알코올 중독에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노성원 한양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가 발표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지원센터 업무 97.1%는 알콜중독에 집중돼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게임은 최대 4.2%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위정현 공대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회의에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4개 분야 모두를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요를 고려할 때 알콜중독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보고서에 적시된 센터 확충 방안 충족에는 약 540억원이 소요된다.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아 센터 확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공대위는 또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게임을 마약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지난 2014년 국회 게임중독법 공청회 속기록 일부를 증거로 공개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이해국 교수는 “차라리 (4대중독 중)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대위는 이 발언에 대해 이 교수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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