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2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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