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25일인 오늘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른바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수준도 기준치보다 내려가 단속 강화 후 적발 건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0.02% 기준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로 조정된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됐다.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여기에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첫날 도입을 기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0시부터 2시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1건이 적발됐다고 이날 밝혔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특별 단속기간 동안 아침 출근길에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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