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환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지난 2018년 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개정됐다. 통신사 장애로 전화는 물론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카드결제, 예약, 주문배달, 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 방통위가 법 시행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5일 시행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과 시행령(제37조의11 신설)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 통신설비 장애로 인해 역무 제공이 중단되면 지체 없이 △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

중요 통신설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중요 통신설비 이외에 기타 설비 장애나 오류,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 장애나 오류로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등이 중단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릴 때 e메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통신장애 사실을 알릴 때 통신장애로 설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해 이용자들이 통신장에 정보를 가능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위원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을 통해 통신사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다. 한편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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