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등이 적발돼 이에 대해선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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