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평창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장이 최근 발의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조건으로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담장과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와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순 물품구입, 장비교체, 조경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문혁 의장은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집행부로 이송돼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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