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는 안산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어르신들을 안내도우미로 배치하는 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전기차 및 충전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충전을 방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각각 과태료 10만~20만원의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희망충전 안내도우미를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 단속대상 시설물 19개소에 대해 안산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하루 2시간, 주 3일씩 올해 12월까지 배치하며 ▲충전소 이용 안내 ▲주변 환경 정리 ▲불법주차 계도 및 안내 ▲충전 시설물 관리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니어클럽 어르신의 충전소 불법주차 안내를 통해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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