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은행지점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금융회사들이 기존에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 법제화를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을 강화하는가 하면 소비자는 은행을 찾지 않아도 손쉽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근거 효력을 가지면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은행권에 첫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로부터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1000건으로 연간 4700억원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소비자 권익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증가·신용등급상승 등이 이루어지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상태 개선이 이루어지면 금융회사에게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모바일 앱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도 인터넷과 앱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페이 경우 앱으로 금리인하 신청부터 결과 확인, 적용까지 1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금리인하요구를 누릴 수 있게 마련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출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은행에 방문한 김화순씨는 “대출금리인하신청 포스터를 보기 전까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면 누구나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금리인하요구권을 메일로 접하면서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해 0.5%까지 금리인하혜택을 봤다는 내용을 공유하는 등 사례가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 의견도 보였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 정한영씨는 "진짜로 금리인하가 필요한 고금리 저소득층은 사실상 대상이 안되고 대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은 이미 최저금리라 내려가기 힘들다고하고, 취지는 좋은데 실효는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 영업창구를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자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 영업창구를 방문해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농협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자 동참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금리인하요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채널로 금리 인하 요구와 더불어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인식 확보를 위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로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영업점에서는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리플렛 등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