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Xhere]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선박법 및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 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 원, 소형선박 30만 원)을 부과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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