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확산하면서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거래까지 성행하면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불법 유통업자들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 2019년 3월 기준 80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적발 수는 3만2000여 건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에는 일부 불법 유통업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약국이나 제약사 영업사원과 손을 잡고 제품을 조달한 뒤 게시글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운영진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벌이는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실제 지난달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SNS를 통해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로 붙잡힌 보디빌더 출신 김모(31)씨 등 12명이 현재 입건돼 조사 중이다.

또 30대 여성 A씨는 처방받은 디에타민을 중고 거래사이트에 올렸다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카페, 블로그, SNS 등의 다양한 경로로 일반의약품을 유통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회원이 많은 온라인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망이 형성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거래의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가입자에게만 암암리에 판매를 유도하는 구조라 내부 제보 없이는 사실상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덤핑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거나 제품 구매에 따른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구매자들에 대한 입단속에 공을 들이면서 단속이 더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건수 대비 고발 및 수사 의뢰율은 1%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적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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