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된 단체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단체는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단체에는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와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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