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수확중인 연평도 주민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내달부터 대게,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5개 어종의 포획·채취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4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지난 1974년 처음 설정된 꽃게 금어기는 4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의 금어기도 6월1일부터 시작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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