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의결했다.

이 심사안은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45.5%)을 부인 손모씨에게 승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심사안이 금융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김대영 의장 별세로 중단한 증시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상장에 성공하면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펀드 1위 업체로 지난해 말 현재 운용자산이 25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영업수익(매출)은 76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67억원, 순이익은 20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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