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사퇴한 류장수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부경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새로 위촉됐다.

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교체됐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노동부는 "공익위원의 경우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익위원의 대폭 교체는 지난 9일 기존 공익위원 8명이 한꺼번에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는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사용자위원 중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2명이 새로 위촉됐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내부 인사이동에 따른 결과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끝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 이번에 재위촉되며 3년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다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위촉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