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주열 기자] 올해 성년이 되는 전국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여가부) 집계 기준으로 63만여명으로 2000년생이 해당된다.

대한민국에서 성년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

성년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여가부 등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했다.

제47회 성년의 날을 맞은 20일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통 성년식에서 참석자들이 가례(성인됨을 상징하는 복식을 갖추는 의식)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림=여성가족부]

◇ 성년이 누리는 권리

1. 생애 첫 투표권 취득=일단 성년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애 첫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정치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아닌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투표권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만약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만 18세로 낮춰질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여러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2. 근로 제한 완화=성년이 되는 순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 자유롭게 노동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꼬리표를 떼는 순간 그동한 제약을 받았던 근로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부모 등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노동활동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3. 부모 동의 없이 혼인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재산관리 가능=성년이 되면 같이 살고 싶은 이성이 생기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그림=여성가족부]

가정을 꾸리려면 필수적인 독자적인 경제활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신용카드 이용 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 성년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

1. 민·형사 책임 가중=성년이 되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이 가중된다.

미성년자 당시 적용됐던 소년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법에 의한 처분도 받게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성년 이후 책임은 성년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 병역의 의무=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야 할 통과의례가 시작된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지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여성의 경우에도 현역 복무는 가능하다. 물론 여성에겐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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