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더민주 용인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포구 지킴이 운영,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해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기도에서는 청소선 건조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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