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인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및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삭제한 파일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문건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장소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 사무실 포함한 사업지원 TF 고위 임원 사무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사무실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을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도 확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엔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바이오 상장을 앞둔 2015년 무렵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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