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부처간 수집된 기업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3일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 세법과 '공정거래법'이 같은 규제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도 세법 집행 주무 부처인 국세청과 불공정거래 규제부처인 공정위 사이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법 집행의 효율성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대기업집단들이 총수나 대주주 일가가 설립한 자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금 없이 부를 세습하는 관행을 지속해온 가운데,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 이익을 본 특수관계인 법인에는 부당이익을 이익에 추가해 해당 이익만큼 법인세를 추징하고 특수관계 법인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회사 지배자에게는 해당 부당거래로 본 이익에 대해 상여금을 받은 것(인정상여)으로 봐 소득세도 추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법에 근거한 제재를 해왔다. 이와 함께 공정위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위반 땐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는 고시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국세청에도 알려져 국세청이 사후에 법인 세무조사 등에 활용해 왔다. 

금태섭·김관영·김삼화·박선숙·유동수·이동섭·이상헌·정인화·최도자 의원 등이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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