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기존 규제 개선작업을 비롯해 전반적인 건의사항을 듣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및 각 금융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신설, 5월말 본격 가동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제도 개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규제 완화, 자금이체업무 허용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지난 1월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 확정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설치·규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는 심의·의결기구이며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4월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5명 위원 중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4인을 제외한 9명은 금융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3일 은행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를 시작으로 월 말경 보험분야 쪽 규제와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숙원과제까지 전달할 방침이다. 우선 실손의보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업계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리스크 측정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 설계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안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다.

이어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한다. 관련업무가 열릴 경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보험금, 만기환급금 등을 지급할 수 있어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더불어 보험사 계좌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에서 전화영업사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 시스템 사용 및 비용문제, 은행, 증권 등 업권간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중단하고 뒤로 미루고 있었다”며 “특히, 2015년에는 금융위가 경제운영방향을 통해 보험, 증권에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 은행업권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해피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 보험사가 해피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연락했는데 연결이 안될 경우 10회 이상 시도를 하게 돼 있어 횟수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사는 1일당 2회 이상 최소 5영업일간 통화를 시도하고도 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지에 대해 우편 또는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를 갈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분야의 경우 현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폭넓은 시야에서 규정들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학계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며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는 보험업법 등 소관 법령 뿐 아니라 보험사들의 건의사항까지 요모조모 살펴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정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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