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최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허가를 두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갈등을 겪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ICT 규제샌드박스 전담팀을 신설한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후 ICT 규제샌드박스에 공을 들여온 과기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본격적으로 이 제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규제샌드박스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된 이후 조치이기도 하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팀은 과기정통부 내에 신설하고 내달부터 운영한다. 향후 정규 직제로 개편될 예정이고 과 단위로 예상된다. 구성원은 팀장 1명, 사무관급 2명, 주무관급 1명이 신규 인원으로 배정된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 사후 관리와 법적 문제 등을 위해 법률에 일가견 있는 인물이 팀장으로 등용됐다고 전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제도혁신과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서서히 업무가 이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집회와 관련해서는 “해당 협회는 조인스오토 건으로 실증특례 허가 전, 사전 검토위원회에 참석해 같이 논의 하기도 했다”며 협회 반발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 29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 520여개 회원사와 종사자는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를 요구하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조인스오토(대표 윤석민)가 실증특례 받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한다. 차주는 복수 폐차 견적을 비교해 원하는 폐차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에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십년동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관리제도를 지켜온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사업자들은 관련 업계와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는 불법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폐차 중고차로 불법유통 등 폐차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폐차시장 붕괴를 초래하며 전국 영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협회는 실증특례 허가 전, 사전 검토 위원회에 두 번이나 참석해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사전 검토 위원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조인스 오토 실증특례 검토 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을 피력했고 이를 반영해 실증특례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걸었다”고 설명했다. 

ICT 규제샌드박스가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생명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선 허용, 후 제도 개선하는 제도”라며 일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인스 오토 실증특례는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와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며 “이는 연간 우리나라 전체 폐차 처리건수 약 88만대의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사전검토위원회에 배석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협회는 끝까지 반대 의견을 냈고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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